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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금융, 3000억 신산업육성펀드 조성 추진 VC·PE분야 3개 운용사 1500억 출자…전기차·드론·AVR 중점 육성

김세연 기자공개 2017-02-01 08:20:03

이 기사는 2017년 01월 31일 12: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총 3000억 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 조성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 투자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성장금융은 한국산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육성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신산업육성펀드는 기업 규모와 산업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적 투자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펀드 분야(2개사) △사모펀드 분야(1개사)로 구분해 운용된다.

2개 운용사가 선정되는 중소·벤처분야에는 총 450억 원이 출자돼 최소 500억 원 규모의 펀드 2개가 조성된다. 유한책임사원(LP)인 성장사다리펀드가 300억 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정책금융기관이 각각 50억 원, 1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사모펀드(PE) 분야는 1개 운용사에 1050억 원이 출자돼 최소 20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한국산업은행(900억 원), 성장금융(100억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50억 원)이 주요 출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주요 투자대상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개 신 산업 분야에 관련됐거나 신산업 분야를 계획중인 기업으로 약정총액의 50%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

정부가 12개 미래 신산업으로 꼽은 분야는 △ 전기자동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등이다.

중소·벤처펀드는 신사업외에도 사업개시이후 7년 이내이거나 투자직전 연도까지 매출액 10억 원이하이니 초기기업에 약정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펀드 만기는 중소·벤처분야는 10년(투자기간 4년), PE분야는 8년(투자기간 4년)이다.

기본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IRR 7%)을 상회할 경우 초과이익의 20% 이내에서 지급된다.

단 중소·벤처펀드는 IRR 5%를 초과하면 인수합병(M&A) 및 프로젝트 투자실적의 합계나 기술금융투자(TCB)가 약정총액의 20% 이상일 경우 초과이익중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PE펀드 역시 M&A투자와 프로젝트 투자집행금액의 합계가 약정총액의 20%를 넘어설 경우 초과이익의 15% 이내에서 추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펀드내 모든 출자자가 동의할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관리보수율도 0.1%로 상향 조정된다.

성장금융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투자 확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고위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민간투자 유치를 이끌기 위해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장금융은 오는 7일 출자설명회를 거쳐 3월 14일 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펀드 운용사는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구술심사를 거쳐 오는 4월 발표되고 공동 출자자가간 승인을 거쳐 6월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운용사는 이르면 오는 10월까지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펀드 조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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