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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한화·롯데손보, 과장광고 제재 받았다 동일 마케팅업체의 자의적 광고 탓…"억울하지만 책임"

안영훈 기자공개 2017-02-03 09:44:39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1일 15: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가 지난해 12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각각 300만 원의 광고심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상·하반기를 통틀어 광고심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손해보험사는 이들 3사가 유일하다.

같은 날 CJ오쇼핑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1000만 원의 광고심의 제재금을 부과받아, 2016년 유일한 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 제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생·손보협회는 최근 지난해 손보사 3곳(KB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과 CJ오쇼핑 등 총 4곳에 보험상품 광고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생·손보협회는 매번 보험사나 보험 모집인의 보험상품 광고를 심의·모니터링하지만 연간 한두건의 과장광고를 적발할 정도다. 지난해처럼 4곳이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손보사 3곳의 광고심의 제재금 부과 영향이 컸다.

KB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의 광고심의 제재금 부과는 모두 마케팅 대행회사인 바로다이렉트의 과장광고 때문이다.

바로다이렉트는 손보 3사로부터 마케팅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보험 온라인 상품을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바로다이렉트는 손보사들로부터 광고 시안에 대해 심의받지 않고 자의로 광고를 했다. 바로다이렉트가 자의로 한 광고는 과장광고로 적발됐다.

손보 3사의 광고심의 제재금 부과는 결국 마케팅 대행사가 사전 승인 없이 자의로 한 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을 떠안은 것이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손보 3사의 경우 억울할 수도 있다"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장광고가 나갔고, 결국 그 책임은 마케팅 대행을 맡긴 손보사가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 모집인인 CJ오쇼핑의 경우 홈쇼핑에서 보험 판매방송에 나서면서 과잉진료 유발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광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생·손보협회의 보험사 및 보험 모집인 과장광고 제재 권한은 보험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따르면 보험사나 보험 모집인은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고, 보험협회는 보험상품 광고가 법이 정한 광고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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