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거래량 저조 기업 규제 강화하나 에이스침대 대표 사례, 코스닥상장 규정 개정 등 검토
김동희 기자공개 2017-02-21 08:12:57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7일 14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식거래량이 매우 저조한 코스닥상장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해당팀 실무진들이 코스닥상장 제도팀 등에 제안한 초기 단계로 향후 타당성 여부를 살펴 상장규정 개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규제 강화 방안이 마련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장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것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상장기업들의 주식 매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에이스침대의 분기별 월평균 주식 거래량은 1분기 2118주, 2분기 4932주, 3분기 6020주, 4분기 5138주로 나타났다. 코스닥상장규정 28조 1항 12호 가목인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 주를 넘지 못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에이스침대의 주식 거래량은 이전에도 많지 않았다. 2008년 이후 거래량 1만 주를 넘겼던 기간이 지난 2015년 1분기와 4분기 두 번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1만 주를 크게 밑돌았다. 하지만 에이스침대는 유동성공급계약(LP)을 체결할 경우 예외로 보는 같은 규정 다목을 이용해 지난 10여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했다.
에이스침대는 지난 2008년 옛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과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매년 연장하고 있는데 주식거래량의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모두 1만 주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주식 거래량은 유동성 계약 체결이후 더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에이스침대와 같은 사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상장 제도팀 등에 화두로 던져놓았다"며 "앞으로 여러 상황을 검토해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다수의 상장기업들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거래량에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 에이스침대와 같은 특정사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세원물산은 지난해 2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2158주로 떨어졌으나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활성화됐다. 작년 3분기 월평균 거래량은 14만 3036주를 기록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도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로 거래량 3만 주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에이스침대는 다른 상장회사와 달리 상속이슈 등의 특수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규정 자체에 문제점이 큰 것이 아니라면 개정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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