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08일 09: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회사(PEF)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창업투자회사들은 창업·벤처PEF가 자신들의 기존 업무영역을 기반으로 한 만큼 결성주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은 창업·벤처PEF가 창투사의 업무나 역할과는 별개라며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협회는 창투사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인다.
올초 시행된 창업·벤처PEF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마련됐다. PEF로 설립된 만큼 기존 벤처펀드에서 제한됐던 구주나 메자닌 투자가 가능하다. 창투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투자 제약을 줄인 벤처펀드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창투업계에서는 협회가 법 개정 과정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이전 협회가 창투사들의 의견을 중기청 등 관련 기관에 명확히 전달만 했더라도 창업·벤처PEF 설립과정에 자신들이 배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창업·벤처PEF 결성 주체에서 창투사가 제외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협회에 대한 창투사들의 볼멘소리도 납득이 간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협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협회로서도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날 창투사들의 반발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업계를 대변하기에는 힘이 약했을 뿐이다. 중기청은 창업·벤처PEF 입법 과정에서 협회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요구한 전체 내용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들었을 공산이 크다.
사실 협회는 창투사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구조가 아닌 까닭에 중기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전체 수익의 절반 가량은 중기청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 정부로부터 상당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협회로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쉽사리 반기를 들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정이야 어떻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창업·벤처PEF는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진 만큼 적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창투사들의 주장과 요구가 반영된 제도로 다시 개정된다면 창투사들의 비난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협회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유독 벤처투자에 있어서 규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개별 창투사와 더불어 벤처투자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진 협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창투사들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협회가 업계의 이익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벤처캐피탈협회를 만들기 위해 무분별한 비판보다는 격려와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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