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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최초 '코인베스트먼트' 펀드 눈길 2개사 4000억 선정 예정…스몰미드캡 공동투자 기회

윤동희 기자공개 2017-03-15 09:43:42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3일 14: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동투자 펀드 결성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기존에 국민연금이 출자한 무한책임사원(GP)과 공동으로 투자를 진행하기 만드는 펀드로 200억~300억 원대의 국내 중소형 거래가 주 타깃이다. 출자 한도나 내부 심사시간 등 기존에 공동투자를 어렵게 하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연금은 13일 2017년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미드캡(Mid-Cap.) 펀드, 벤처 펀드, 메자닌 펀드, 공동투자(Co-Investment) 펀드, 섹터 펀드 각 유형에 대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총 1조 5500억 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공동투자 펀드 모집이다. 해외에서는 활성화 된 유형의 펀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최초다. 배정예정 금액은 총 4000억 원이고 위탁운용사는 2개다. 내달 접수를 받고 7월에 운용사 선정이 마무리 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투자 펀드라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를 기획하게 됐다. 공동투자는 대부분 블라인드 펀드에서 출자비율을 넘어서는 투자가 진행될 경우 유한책임사원(LP)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요청할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1000억 원 짜리 블라인드 펀드가 있으면 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해 투자 건당 출자금 규모를 20%로 제한하는데, 이 펀드의 무한책임사원(GP)이 400억 원 짜리 딜을 하게 됐다면 나머지 200억 원을 기존 LP들에 공동투자를 요청하는 식이다.

문제는 기존에 공동투자 방식을 따르다보면 LP간에 자금배분이 이뤄져 투자규모가 너무 작아지거나, 연기금 성격 상 추가 출자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조 단위의 대형 딜의 경우 공동투자는 출자 요청금액도 크고 특수한 경우인 만큼 현재까지 국민연금에서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는데, 중소형 딜의 경우 금액이 너무 작아져 검토가 어렵거나 내부 의결절차를 거치기에는 거래 진행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국민연금은 중소형 거래를 타깃으로 하는 공동투자펀드를 아예 따로 만들게 됐다. 국민연금이 A운용사의 블라인드 펀드의 LP로 참여하고 있는데, A운용사가 공동투자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에 직접 요청하기 보다는 이번에 새로 결정되는 공동투자펀드에 요청을 하는 형태다. 규모는 건당 200억~300억 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0억 원 정도로 설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기금은 기존 구조상 공동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웬만한 투자건은 블라인드 안에서 소진되는데다 공동투자 성격 상 2주 안에 투자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내부 사정상 해당 기간내 투자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동투자 펀드의 운용사는 일반적인 사모투자펀드의 GP보다는 역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관리보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딜소싱보다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GP들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비교적 간단한 심사 과정을 거쳐 출자를 하기 때문이다. 공동투자 펀드는 국민연금이 LP로 들어간 GP의 투자건을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해당 운용사가 소싱해 오는 투자 건도 예외적으로 받아준다는 입장이다.

공동투자펀드 운용사의 역할이 적은 대신에 국민연금은 펀드의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운용사의 출자비율(GP Commitment)을 높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GP의 각 펀드 당 출자비율이 1~3%였다면 이 공동투자펀드 운용사에는 20% 가량의 커미트먼트를 요구하는 식이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아직 정식 모집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번 공동펀드의 운용사 후보는 국내 증권사가 될 전망이다. 기존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독자적으로 사모투자펀드(PEF)를 운용중인 증권사가 아닌, 자산규모가 적당히 크면서도 주기적으로 PEF를 설정하기 어려운 증권사가 적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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