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딜라이브 매각 서두르지 않는다 4월까지 매각주관사 선정...방송법 개정 '예의주시'
김선규 기자/ 안경주 기자공개 2017-03-16 10:02:58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5일 17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블TV 업체인 딜라이브가 매각주관사 재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늦어도 4월 말까지 매각주관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지난 주 딜라이브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해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늦어도 4월 말까지 매각주관사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RFP 발송 대상에는 기존 매각주관사였던 골드만삭스를 비롯, 외국 투자은행(IB)들이 포함됐다. 국내 IB들의 경우 개별 채권은행들과의 계열 관계 등 이해 다툼 소지가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원천 배제됐다.
딜라이브 채권단은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벚꽃 대선, 방송통신법 개정, 국내 경제 여건 등 매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변수가 상존해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매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올해 하반기 이후 원매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벚꽃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통합방송법(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딜라이브 인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실제 지난해 10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방송법 개정을 전제로 딜라이브 인수를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 IPTV 등 사업자는 서로의 지분을 33%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IPTV를 보유한 통신사들이 케이블TV 업체 인수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정부당국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한 이유도 현행법상 소유겸영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단은 2년 안에 딜라이브 매각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자칫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019년 또다시 인수금융의 차환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딜라이브는 지난해 7월 인수금융 만기연장에 성공하면서 채무 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났다. 채권단은 딜라이브 대주주인 KCI와 딜라이브에 제공한 인수금융 2조2000억 원 중 8000억 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이자율을 낮춰 3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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