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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목소리 커진' 효성, 감사위원 선임 제동 국민연금 등 반대표, 대주주 의결권 제한도 영향

이명관 기자공개 2017-03-17 13:24:30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7일 13: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의 감사위원 선임이 주주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일부 주주들이 감사위원 후보가 장기간 업무를 지속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효성은 17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감사위원회 선임 등을 포함한 4개 안건을 결의했다. 이날 대부분의 안건은 주주 동의로 무난히 통과됐다. 다만 감사위원회 선임은 부결됐다. 주총 안건에는 그 동안 효성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던 김상희 , 한민구, 이병주 등 3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감사위원 선임안이 부결된 배경으로는 김상희 감사가 장기간 감사위원을 맡아온 점이 꼽힌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 감사가 효성과 인연을 맺은 건 2007년으로 10년간 감사위원을 맡아왔다. 시장에선 9년 이상 장기간 감사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한 효성의 주주들이 감사위원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효성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 등이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효성 지분 11.39%를 보유하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주주인 조석래 효성 그룹 회장 일가의 의결권이 대폭 감소했다.

또 감사위원은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배주주의 동문이거나 해당 기업의 법률자문사 소속 인사 등 지배주주와 사실상의 '특수관계인'이 후보자에 오른 점도 일부 작용했다. 한 감사와 이 감사는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경기고등학교 동문이다. 또 이 감사 경우 조석래 회장이 연루된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이다.

효성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주주들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며 "일부 감사위원이 장기간 감사위원을 맡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후보자로 오른 감사위원들은 모두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사외이사를 선임한 후 감사위원을 뽑는 방안도 있다. 효성은 조만간 임시주주총회를 개회해 재차 감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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