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업' 패스트파이브, VC투자 받은 비결은 실질적 사업은 '창업보육·공유경제'로 인정 받아
권일운 기자/ 류 석 기자공개 2017-03-23 08:08:41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1일 1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무실 공유 서비스 업체 패스트파이브가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면서도 잇따라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패스트파이브는 창업보육 기능을 수행하는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패스트파이브는 저렴한 가격에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한 사무 공간을 제공한다는 입소문 덕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서초동에 1호점을 연 이래 지난해 말까지 점포수를 6곳까지 늘린 상황이다. 초기 기업이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의 경우 대형 사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패스트파이브에 대한 선호가 높은 상황이다.
패스트파이브의 급격한 사세 확장에는 벤처캐피탈들의 자금 지원도 한 몫을 했다. 지난해 3월 프리미어파트너스와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는 총 30억 원을 패스트파이브에 투자했고, 패스트파이브는 이 자금을 추가 점포를 확보하는 데 투입했다. 티에스인베스트먼트와 퀀텀에쿼티파트너스도 투자 대열에 합류했다.
패스트파이브의 사업 모델은 전통적인 산업군 분류대로라면 '부동산 전대업'에 속한다. 전대업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임대 권한을 얻은 뒤, 이를 제 3자에게 재차 임대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직접 자본을 투입하거나 차입을 일으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행 법규대로라면 벤처캐피탈은 금융업이나 숙박업, 사행산업, 부동산 관련 산업에 투자할 수 없다. 패스트파이브 투자를 검토한 벤처캐피탈들 역시 이를 사전에 인지, 면밀한 검토에 나섰다. 해당 투자 건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법무법인에 법리적 검토를 의뢰한 것은 물론, 벤처투자 관리·감독 당국인 중소기업청과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은 "가능하다" 였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투자업종 제한 규제는 어디까지나 투기성이 짙거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정됐기 때문이다. 패스트파이브의 경우 창업 보육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인 '양질의 사무공간 제공'이라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익을 노리거나 단순히 임대 수익만을 노린 부동산 전대업으로 간주하기 어려웠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투자 제한 업종 분류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등기에 나타나 있는 사업 목적으로만 따질 수 없다"면서 "벤처캐피탈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제한 업종에 속하는지를 따져볼 때 명목상의 사업 목적이 아닌 실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파이브에 투자한 펀드의 법적 형태가 창업투자조합이 아닌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전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후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투자제한 업종 규제는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를 가진 벤처캐피탈의 자기자본이나 창업투자조합 재원으로 투자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패스트파이브를 설령 단순한 부동산 전대업체로 간주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면서 "KVF나 사모펀드(PEF)와 같은 기구를 활용해 신규 자본을 공급하는 구조를 짠다면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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