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30일 15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 부회장 자리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달 협회에서 내정했던 인물이 최종적으로 선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30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이달 초부터 벤처캐피탈협회 상근 부회장직에 오를 인사를 물색하고 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을 회원으로 1989년 설립된 사단법인 형태 민간기관이다. 협회의 회장은 회원으로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이 맡아 왔다. 현재는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가 협회를 이끌고 있다.
다만 벤처투자와 연관된 업무를 하다보니 중소기업청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인지 협회의 상근 부회장직은 중소기업청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주로 업무도 대관업무를 위주로 한다. 지난달 중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이의준 전 부회장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청장까지 맡고 협회로 입성했다.
사실 이 전 부회장의 후임은 내정돼 있었다.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 원장은 지난 2월 중순 협회 정기총회에서 상근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양 원장도 중소기업청 출신으로 기술혁신국 국장까지 지낸뒤 기술정보진흥원으로 갔다.
하지만 협회는 지난달말 경 양 전 원장의 상근 부회장직 선임을 취소했다. 인사혁신처의 의견 때문이었다.
지난달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전 원장에 대한 취업심사를 진행했다.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 등을 심사하는 자리였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을 명기해 놓기도 했다. 퇴직일부터 3년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놓았다. 업무 연관성 역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양 전 원장은 뜻하지 않게 업무 연관성에서 취업제한을 받게 됐다. 양 전 원장이 중소기업청에 있었을 당시 근무했던 기술혁신국이나 기술정보진흥원의 업무가 벤처캐피탈협회 업무와 연관됐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협회는 '투자연계형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기술정보진흥원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협회에 사업예산을 주고 위탁한 사업이다. 직·간접적으로 협회와 기술정보진흥원의 업무가 연계될 수밖에 없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 인사를 추천하더라도 협회는 임시 총회를 열고 추천 인사를 선임하는 형식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당장 지금 추천받더라도 시간적으로 3주뒤에나 부회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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