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토탈, 조세회피로 한화토탈서 1450억 절세 영국에 별도법인 설립, 누적 배당금 1.45조 '5% 세율' 적용받아
길진홍 기자/ 박상희 기자공개 2017-04-12 11:00:49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2일 0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토탈이 흑자 경영을 기반으로 대규모 배당금을 지급한 가운데 국가간 조세조약을 활용한 프랑스 기업 토탈그룹의 절세 전략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에 별도법인(THUK)을 설립해 한국에 진출하면서 10% 이상의 배당금 소득세 인하 혜택을 누렸다. 한화토탈 설립 후 감면 받은 누적 배당금 소득세가 145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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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은 지분을 각각 50% 소유한 한화종합화학과 토탈홀딩스 영국법인(THUK )으로 각각 지급됐다. 지분율에 따라 각각 4006억 원의 배당금이 책정됐다.
외국기업인 토탈홀딩스에게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 한·영 조세조약은 투자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 5%를, 25%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을 각각 매기도록 하고 있다.
한화토탈 지분 50%를 소유한 토탈홀딩스는 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지난해 약 203억 원의 소득세를 제외한 3800억 원이 배당금으로 토탈홀딩스에 지급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다시 모기업인 프랑스 토탈그룹으로 유입된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토탈그룹은 자회사인 영국법인을 통해 한화토탈 지분을 출자하면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렸다. 한·프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은 15%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600억 원이다. 세금을 400억 원가량 줄인 셈이다.
한화토탈이 2013년 설립 후 지급한 배당금 총액은 모두 2조 9166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약 1조 4500억 원이 토탈홀딩스에 지급됐다. 한·영 관세조약을 적용 받아 1450억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조세회피가 인정된 데에는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1년 한화토탈의 전신인 삼성토탈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토탈홀딩스의 실질적 소유자가 프랑스 본사라고 판단했다. 배당소득이 영국이 아닌 프랑스 본사로 귀속되는 만큼 15%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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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토탈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세무당국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탈홀딩스 영국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석유화학업계가 호황을 누리면서 한화토탈의 대주주인 토탈홀딩스의 조세회피 규모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한화토탈의 고배당성향을 생각하면 순익의 상당부분이 배당금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 본사에서 파견한 경영진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토탈 뉴에너지 담당 임원을 지낸 장막 오테로델발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제임스 들레스가 2013년부터 재무담당 임원을 맡고 있다.
한편 토탈그룹은 2015년 영국령 케이맨제도와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19개 자회사 중 9개사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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