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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제회 자금운용 들여다본다 일임업무보고서에 공제회 항목 신설…"구분 관리 필요"

김현동 기자공개 2017-05-16 08:34:09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2일 10: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공제회의 일임자금 운용 현황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재산 현황'과 '계약상대방별 투자일임재산 현황' 업무보고서에 공제회 항목을 신설했다(아래 '업무보고서 양식 수정' 참고).

투자일임재산 현황
* 자료 = 금융감독원

그동안 투자일임 고객은 금융투자업자, 은행, 보험회사 고유계정, 보험회사 특별계정, 연기금, 종금, 개인, 기타 등으로만 구분했다. 공제회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기존에 공제회의 일임자금을 연기금이나 기타 항목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다 혼선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회사에서 공제회를 '기타'로 분류하거나 연기금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공제회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공제회의 투자자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자는 목적 때문이다.

교직원공제회의 투자자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2조 4218억 원에 이른다. 이 중 6조 4331억 원(대체투자 제외)을 위탁운용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의 투자자산은 7조 2365억 원(2016년 12월 말 기준)이고 경찰공제회의 투자자산도 2조 189억 원이나 된다.

당국 관계자는 "공제회도 연기금처럼 일반 국민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인 만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일임자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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