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에 경고 "연계 자전거래 금지하라" [증권사 CP 파킹] "연계 자전거래 적발시 강력한 처벌"
이승우 기자공개 2017-06-08 15:14:17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7일 10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감사 부서 임직원들을 소집, 채권형 랩과 신탁의 불법 연계자전거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금감원은 기업어음(CP) 파킹을 통한 연계자전거래가 발각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10여개 증권사의 준법감시인과 감사부장 등을 모아 채권형 신탁과 랩의 연계 자전거래 금지를 주문하고 적발시 강력한 제재 방침을 전했다. 금감원이 감사부서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자리에는 김성범 금융투자준법감사국장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증권사 연계 자전거래와 관련된 감독원의 방침을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다"며 "통상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연계자전거래에 대해 제재를 가했고 향후 적발시에도 똑같은 정도의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소집에 이은 경고로 증권사 감사부서 뿐 아니라 랩·신탁 운용부서는 초긴장 상태다. 타깃이 되고 있는 채권형 랩과 신탁 규모가 사별로 수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과거 현대증권이 연계 자전거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신한금융투자가 올초 연계자전거래로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증권사 관계자는 "CP 파킹을 통한 연계 자전거래가 논란이 되면서 금감원이 증권사들에게 경고를 날린 것 같다"며 "향후 연계 자전거래 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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