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추진' BGF, VAN사도 금산분리 대상? 'BGF핀링크·보험판매' 계열사 지분 해소해야, 공정거래법 저촉
길진홍 기자공개 2017-06-12 09:03:0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9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편의점 등의 현금인출기를 운영 또는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체(VAN)는 일반 지주사가 소유할 수 없는 금융계열사 대상인가 아니면 단순 임대사업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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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은 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을 결의했다. 분할 후 존속회사인 BGF리테일은 BGF로 사명을 변경하며 자회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지주사 역할을 한다. 분할로 신설되는 사업회사인 BGF리테일은 편의점 사업을 맡는다.
인적분할 후 지배구조는 대주주일가를 시작으로 지주사인 BGF를 거쳐 각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된다. 인적분할로 신설된 사업회사는 대주주일가의 주식 출자 등을 거쳐 지주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분할 후 사업회사는 BGF로지스, BGF푸드, 씨펙스로지스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다. 존속회사인 BGF에는 BGF네트웍스, BGF핀링크, BGF보험서비스, BGF휴먼넷, BGF포스트, 사우스스프링스 등이 남는다.
BGF리테일은 오는 9월 주총을 거쳐 분할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할 예정이다. 이미 공정거래법 틀에서 지주비율 요건 등을 감안해 자본과 부채 등 자산 분할 비율을 책정했다.
걸림돌은 유사 금융업을 하는 계열사 처리 방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사의 금융계열사 지배를 금지한다. BGF리테일은 VAN사인 BGF핀링크와 BGF보험서비스를 거느리고 있다.
BGF핀링크는 작년 12월 BGF네트웍스의 CD·ATM관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편의점이나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CD·ATM기를 운영·관리하며 고객의 입출금, 송금서비스 등 금융기관 고유의 업무를 CD·ATM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결제대행서비스 사업자다.
현금인출기 사업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속해 있다. 통계청은 결제대행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VAN사를 금융업종으로 분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기준으로 금융계열사 여부를 판정한다.
BGF핀링크의 경우 일반 지주사의 소유가 금지되는 금융계열사 대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지주사전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BGF리테일은 이달 초 나이스그룹 계열사인 한국전자금융에 BGF핀링크 지분 50%를 약 385억 원에 매각키로 합의했다. 남은 지분 50%와 관련해 풋옵션(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을 갖는다. 당초 지분 100% 매각을 추진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풋옵션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전환 추진과 맞물려 유예기간(2년)내 풋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지분 매각이 지주사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BGF리테일 측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정비 차원에서 지분 매각이 공교롭게 지주사 전환과 겹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에서도 일반 지주사의 금융VAN사 소유가 금지되는지에 대해 사전 파악이 되지 않았다.
단순 보험판매서비스도 통계청 고시하는 보험업에 해당된다. BGF리테일은 100% 자회사인 BGF보험서비스 지분을 역시 해소해야 한다.
BFG리테일 측은 "지주사전환 추진과 맞물려 유예기간 내 법적으로 소유가 금지된 금융 계열사를 모두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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