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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PE, 양지 파인리조트 인수 확정 회생계획안 인가…주주·채권자 동의, 관계인집회서 가결요건 충족

송민선 기자공개 2017-06-14 17:38:58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4일 17: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진프라이빗에쿼티(이하 유진PE)의 양지 파인리조트 인수가 확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14일 파인리조트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사 측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주 조 73.46%,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71.78% 동의로 3개 조 가결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은 높은 동의율로 인가됐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주주인 무림그룹(주식 총수 50% 이상)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회생담보권자(채권액 75% 이상) △콘도·스키·골프회원보유자 등 회생채권자(채권액 6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로써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온 우선협상대상자 유진PE의 인수도 확정됐다. 유진PE는 회사에 1330억 원 유상증자를 단행, 570억 원 규모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 왔다.

유진PE의 인수대금 가운데 1572억 원은 변제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관사 용역수수료 9억 1160만 원과 향후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에스크로 계좌에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시인된 회생담보채권과 회생채권 등 모든 종류의 채권을 100% 현금 변제하므로 관계인들의 동의율이 높았다. 다만 시중에서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은 관계인집회에서 반대의사를 표했다.

1969년 설립된 파인리조트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다 27홀 골프장을 보유한 복합 리조트다. 매각 대상에는 양지파인리조트를 비롯해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설악파인리조트도 포함됐다.

파인리조트는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 덕분에 매년 3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꾸준히 거뒀다. 다만 설악파인리조트를 인수한 후 지속적인 매출감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2월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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