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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 쪼개판 메자닌펀드, 사모 맞나 '설왕설래' 사모펀드 투자권유 적법성 논란…금감원 유권해석 주목

이충희 기자공개 2017-06-26 10:00:0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1일 14: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총 49명에게만 투자 권유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최근 업계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판매돼 왔던 시리즈 펀드 역시 이슈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업계에서 시리즈 펀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일부 운용사 사모펀드들을 공모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백명 투자자들을 한꺼번에 유치하고 사실상 똑같은 운용전략을 쓰는 펀드를 만들면서도, 상품을 여러개로 쪼개 사모로 판매했던 운용사들이 논란의 대상이다.

시선은 최근 몇년 사이 시장이 크게 확장된 메자닌 펀드 업계로 쏠리고 있다. 일부 운용사가 20~30개 판매사를 통해 한번에 1000억 원 가까운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10개가 넘는 개별 사모펀드로 쪼개 팔았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 대상이나 운용 전략은 똑같은데 펀드 이름만 시리즈나 시즌을 부쳐 다르게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판매 행위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 금융상품에 대해 49인 이하에게만 청약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에는 이를 공모상품으로 보고 투자설명서 등을 사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당국이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메자닌 펀드 업계를 넘어 사모펀드 시장 전체로 논란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들어 여러 증권사를 통해 불티나게 팔려나갔던 브라질 국채 사모상품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감독당국은 일부 메자닌 펀드 운용사들에 한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쪼개 판 메자닌 펀드들이 같은 운용전략을 쓰고 있고 투자하는 자산 역시 거의 비슷하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업계 관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판매사를 통해 수천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행위는 공모로 볼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일부 메자닌 펀드가 상품명에 '시즌'이나 '시리즈' 같은 단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공모로 해석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비슷한 이유로 과징금을 물었던 미래에셋대우의 베트남 랜드마크 72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이 당시 미래에셋대우에 징계를 내렸던 이유는 이 사모상품들이 동일한 자산에 투자한다는 점, 동일한 시기에 개인투자자 수백명에게 팔았다는 점 등 크게 두가지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메자닌 펀드 역시 미래에셋대우 ABS 상품과 성격이 비슷한 점이 있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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