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비 인하 부당하다' 김앤장에 법률자문 인위적 요금 할인은 단통법 위배…행정소송도 불사
김성미 기자공개 2017-06-22 13:56:13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2일 13: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 대책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안을 포함하자 통신업계는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해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자문 결과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단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중고폰, 해외 직구폰 등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들의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현행 지원금 체계에서 할인율 상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단말기유통법 6조 상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규정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당초 미래부와 이통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인 12%로 할인율을 정했다.
그러나 단말기 지원금과 비교해 요금 할인율이 적다보니 가입자가 적어 2015년 4월 할인율을 20%로 올렸다. 이후 요금할인이 공시지원금보다 혜택이 커지자 요금할인 가입자는 급증했으며 올 4월 말 기준 1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통3사는 할인율을 25%로 높일 경우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라는 단통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6만 원의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한 달에 1만 2000원을 할인 받았다면 할인율 상향으로 1만 5000원을 할인받는다. 1년이면 18만 원, 3년 약정의 경우 54만 원까지 절약된다. 즉 단말기 지원금 33만 원보다 21만 원이나 더 혜택을 받게 된다.
선택약정할인율이 올라가면 이통사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증권가는 선택약정할인율이 5%포인트 상향될 경우 매출은 약 1.0~1.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조 3505억 원의 매출을 냈다면 올해 1000억~20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모두 합하면 연간 3200억 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현재는 전체 가입자 중 요금할인 가입자는 27% 수준이지만 공시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을 통한 지원 폭이 커지면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어나면 이통사의 매출 감소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가입자 비율이 30%로 증가하면 이통3사의 매출은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40%로 증가하면 1조 1000억 원, 50%로 증가하면 1조 700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대신증권은 분석했다.
유안타증권은 25% 상향 조정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유안타증권은 "요금 할인율은 지난해 평균 보조금 ±5%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2016년 평균 보조금은 20% 요금할인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에 따라 5% 상향을 위해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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