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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투명성 강화…감사위원회 도입 자산 1000억원으로 설치 의무 없지만 자발적 도입

이윤재 기자공개 2017-06-30 08:11:24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9일 11: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유제약이 상근감사 체제였던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변경했다. 유유제약은 자산총액이 2조 원에 미달해 상법상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의무는 없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전날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라 정관 일부를 변경했다. 감사위원회는 금일 부터 운영된다.

유유제약의 지난해(2016년 3월~2017년 3월)말 기준 자산총계는 1044억 원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2조 원 이상을 보유한 상장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에 미달해 유유제약은 1인 상근감사 체제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을 실시하면서 자산규모가 1000억 원을 넘으면서 경영 투명성 강화에 고민을 했다"며 "감사위원회 설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유제약은 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신규 선임 사외이사로 전부 채웠다.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할 것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먼저 2명은 전직 유유제약 출신들이다. 강승안 전 유유 사장과 전창기 전 유유제약 감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강 전 사장은 과거에도 유유제약 사외이사를 맡았다. 2010년 사외이사로 선임됐지만 지난 2013년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했다. 나머지 1명은 안형문 대안회계법인 회계사다.

이로인해 유유제약의 이사회 멤버는 7명으로 늘었다. 기존 이사회 멤버는 유승필 유유제약 회장과 최인석 유유제약 대표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윤영각 파빌리온인베스트먼트 회장, 사외이사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다. 윤 회장은 유 회장의 처남으로 친인척관계다.

한편 유유제약은 감사위원회 도입과 함께 회계결산년도도 변경했다. 올해 회계부터 3월이 아닌 12월 결산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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