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행복나래 지분 5% 판다 이노베이션·텔레콤에 2.5%씩 양도…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
이 기사는 2017년 06월 30일 08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가 행복나래 지분 5%를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에 매각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에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상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는 조만간 행복나래 주식 8만 주(지분율 5%)를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에 양도한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은 이사회를 열고 행복나래 주식을 4만 주씩 매입하는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행복나래 주식 8만 주의 장부금액은 약 14억 원이다. 이를 감안할 때 주식 처분으로 SK㈜가 확보하는 현금은 2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행복나래의 지분 구조는 SK이노베이션·SK텔레콤(각 45%), SK가스·행복나눔재단(각 5%)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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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식 매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에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행복나래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의 공동투자기업으로 분류된다. SK㈜의 자회사가 아니다.
SK㈜는 'SK C&C-㈜SK'의 합병 등기일인 2015년 8월 3일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전환일을 기준으로 2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3일 전에 행복나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SK증권 지분 10%를 매물로 내놓은 것도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순이다.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현재 인수 후보가 호반건설, 케이프투자증권, 큐캐피탈파트너스로 추려진 만큼 7월 중에 매각이 완료될 전망이다.
행복나래(옛 MRO코리아)는 2000년 7월 설립된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기업이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건설, SK케미칼, SKC, SK하이닉스 등 그룹 계열사 외에 삼표, 현대건설, 오뚜기에 구매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으로 전환한 2013년부터는 우선 구매, 디자인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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