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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칸트리구락부, 기업회생 절차 개시 제주 1호 골프장..법원, 스토킹호스 방식 M&A 검토

송민선 기자공개 2017-07-07 18:36:00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6일 08: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주 1호 골프장 제주칸트리구락부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개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전날 오후 제주칸트리구락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칸트리구락부가 지난 5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지 2개월만이다.

제주칸트리구락부의 채권자와 주주는 오는 8월 9일까지 법원에 보유한 채권과 지분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0월 27일로 정해졌다.

법원은 제주칸트리구락부의 인수를 원하는 원매자가 존재하는 만큼, 회생절차에서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의 M&A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호스는 회사를 매각할 때 예비인수인을 찾아 수의계약을 맺은 후, 경쟁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개입찰이 무산되는 경우 예비인수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제주칸트리구락부는 1962년 '5·16 도로 개통식' 참가를 위해 제주에 온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어진 제주 제 1호 골프장이다. 1966년 정규 18홀 규모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경영위기를 이기지 못해 개장 52년 만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제주도 내 골프장이 계속 늘어나며 경쟁이 심해졌고, 인건비와 경영비가 늘어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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