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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지주회사 짐 내려놓는다 내년초 제외 신고 예정…비용 절감 목적

정용환 기자공개 2017-07-20 10:06:35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7일 16: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SBI저축은행의 대주주 '에스비아이비에프 주식회사(이하 SBI-BF)'가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BI-BF로부터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17일 "내년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SBI-BF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할 계획"이라며 "기존(지주회사 체제)대로 두게 되면 합병, 금융지주 전환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외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BI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SBI-BF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1월이다.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따르면 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 총합계가 자산의 50% 이상인 금융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록 대상으로 간주했다.

현재 SBI-BF는 지주회사 등록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9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1000억 원 이상이었던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지난해 말 기준 1234억 원의 SBI-BF 총자산은 개정된 지주회사 등록 기준 자산에 훨씬 못 미친다. 다만 공정위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의 자산 요건(1000억 원)을 적용키로 하면서 지난해 초 SBI-BF가 취득한 지주회사 자격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기존 지주회사가 개정법 시행일 이후 스스로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회사를 지주회사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SBI저축은행이 내년 초 공정위에 SBI-BF의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SBI-BF는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뒤 30일 이내에 지주회사 제외 여부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BI저축은행으로부터 아직은 제외신고를 받지 않았다"며 "제외 신고가 들어온다면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해당 회사에 30일 이내에 제외 여부를 알려주게 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SBI-BF는 일본 SBI홀딩스가 국내에 설립한 4개 특수목적법인(SPC) 중 한 곳으로 SBI저축은행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6996만 5347주)하고 있다. SBI저축은행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BI저축은행 대주주는 SBI-BF(22.4%), SBI-CF(22.4%), SBI-IF(22.4%), SBI-AF(17.07%) 등 4개의 SPC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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