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경영평가 D등급 둘러싼 쟁점은 워크아웃 졸업기업 관리 목적… 우선매수권 박탈 연계는 어려울 듯
윤지혜 기자공개 2017-07-24 08:30:55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8일 16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경영평가 D등급을 부여하자 금호타이어 임원진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결과로 채권단이 현 금호타이어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약정상의 경영평가 규정에 따르면 대상 기업이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채권단이 현 경영진 교체 공고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경영평가란 금호타이어와 채권단 간 특별약정을 통해 합의한 사항으로, IMF 이후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이 이뤄질 당시 틀이 갖춰졌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한 후에도 채권단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채권단과 기업은 워크아웃을 졸업한 시점에 맺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회사 경영에 필요한 의무·이행 사항을 비롯한 실적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매년 달성률을 점검한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장기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자 2015년 채권단이 경영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특별약정상 경영평가 규정에 따르면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시 대주주인 채권단은 현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가능한 경영진은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 등이 포함된다.
이에 금호타이어 임원들이 채권단의 평가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췄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영평가 항목 중 30점 배점의 정성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깎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정성평가 항목에는 노사 관계, 향후 실적개선에 대한 방안 제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성평가는 주주협의회의 판단을 근거로 이뤄진다"며 "워크아웃 졸업 후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선입하고 경영을 위임했지만 경영성과 또는 신뢰관계가 무너졌을 때 해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사항이 전제돼있다"고 말했다.
다만 D등급 평가와 우선매수권 박탈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별약정상 매각에 협조할 의무는 명시돼있지만 우선매수권자인 박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매각을 방해했는지 법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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