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P2P대출 제재 근거 마련 중개업자-대부업자 이원화된 구조...자회사 통해 당국 규제
신수아 기자공개 2017-07-20 10:07:05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9일 16: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 당국의 P2P대출 업계의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다만 일각에서는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감독하는 방식을 취한 만큼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P2P대출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 당국의 P2P대출 관리 권한이 확대된다.
당국은 P2P대출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금융 소비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P2P대출 시장 규모는 연간 10배 이상 확대되어 온 상황이다.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당국은 P2P대출을 차입자와 투자자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로 보고 이를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했다. 중개업자의 지위를 갖게 된 P2P대출 회사는 직접 여신 등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즉 실질적인 대출 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금융 회사를 통하거나 연계한 대부업자를 두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대다수의 P2P대출 회사들이 '대부' 자회사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현재 P2P대출 업무를 수행중이다. 사실상 100% 대부 자회사와 P2P중개 업자의 주인은 같다.
금융 당국은 P2P대출 회사와 연계된 대부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대출업은 신생업종이고 시장 규모도 아직 수천억 수준에 불과해 별도 법령 제정에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감독근거를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법률 제정시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생 업종의 성장을 저해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해당 개정안은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자산 12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대부업자는 각 시·도 지자체에 등록해 관리·감독을 받는 구조였다.
P2P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만큼 지자체 등록만으로는 통일된 감독에 어려움이 따른다. 기존 대부업자와 영업 형태가 상이한 만큼 전문적인 감독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의미다.
금융위원회 등록으로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가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연체율에 대한 공시가 미진할 경우 이를 시정 요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P2P대출이 제도권 금융으로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사 수신 업체와 차별화하고 대부업 등록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는 근본적으로 P2P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P2P대출 회사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구조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상의 투명성과 투자자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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