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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파트너스, MP그룹 CB '어쩌나' 정우현 전 회장 횡령·배임혐의에 주식 거래정지…상환 가능성 촉각

이충희 기자공개 2017-08-07 10:46:44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1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메자닌 하우스 시너지파트너스가 작년 투자했던 MP그룹 전환사채(CB) 건 탓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구속된데 이어 횡령·배임 혐의 여파가 불거지며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너지파트너스는 지난해 11월 MP그룹이 발행한 총 100억 원 어치 CB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고유계정과 계열사 시너지투자자문의 고객 일임계좌, 메자닌 펀드 등을 통해 나눠 담았다. 시너지파트너스가 61억 원, GB시너지메자닌사모증권투자신탁이 39억 원 자금을 집행했다.

문제는 정 전 회장이 갑질논란 등으로 지난달 25일 구속 기소되며 발생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횡령과 배임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이 제기한 횡령금액은 59억 원, 배임금액은 39억 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종목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MP그룹 주식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매매 거래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MP그룹 주식 거래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시너지파트너스는 CB 전환권 행사는 물론 원리금 상환 가능성까지 위협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CB의 첫 조기상환청구일은 2018년 9월로 아직도 1년 이상 남아있다.

다만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당장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시너지파트너스가 작년 투자금을 집행할 때 상장폐지와 같은 빅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금을 미리 상환받을 수 있도록 추가 조항을 삽입해둔 것으로도 전해졌다.

시너지파트너스는 일단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거래가 재개되지 않으면 자금 상환을 곧바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너지파트너스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심사 시한을 20영업일로 보고 그 이후에도 주식 거래가 재개되지 않으면 투자했던 자금 상환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 약정 체결 당시 (거래정지 등)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금을 조기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둬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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