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티브, 법인세 추징금 '절반' 돌려받아 추징금 240억원 가운데 108억 환급, 2분기 순이익 1314% 증가
박상희 기자공개 2017-08-09 08:24:35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8일 15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S&T모티브가 지난해 말 복수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 받은 법인세 240억 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이의 신청을 통해 돌려 받았다. 2분기에만 97억 원 가량을 환급 받으면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S&T모티브는 향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통해 추징금 환급을 계속 시도 하겠다는 계획이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T모티브는 지난달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국세 11억 원을 환급 받았다.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이 부과한 143억 원 가운데 일부를 돌려 받은 것이다. 지난 5월에는 부산과 대전 국세청으로부터 97억 원을 환급 받았다.
S&T모티브는 지난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240억 원을 부과 받았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간 통합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통지였다. 추징금을 부과한 곳은 부산·대전·중부지방국세청 등 3곳이다. 추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S&T모티브는 바로 이의신청에 나섰고, 그 결과 추징세금의 절반을 돌려 받은 것이다.
세금 환급의 영향으로 S&T모티브의 2분기 순이익이 급증했다. 당기순이익 331억 원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97억 원이 세금 환급분이다. 2분기 순이익은 전분기(230억 원) 대비 1314% 증가했다. 세금 환급이라는 일회성 요인이 없었다면 2분기 순이익은 1분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분기(148억 원)와 비교해도 122% 증가했다. 지난달 환급 받은 11억 원은 3분기 순이익에 반영될 예정이다.
S&T모티브 관계자는 "세 군데 지방국세청에 각각 이의신청을 해서 환급 받은 날짜 기준으로 분기 실적에 반영했다"며 "5월에 부산과 대전국세청에서 97억 원을 환급 받으면서 2분기 순이익이 크게 급증했다"고 말했다.
추징금을 부과한 개별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해서 절반 가량을 환급 받은 S&T모티브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한다. S&T모티브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을 통해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을 소명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추징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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