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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이번에도 '우선주' 택했다 비금융주력자 보유 제한 없어...KT 82억 원 추가 투입

신수아 기자공개 2017-08-16 09:15:00

이 기사는 2017년 08월 11일 11: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뱅크가 이번에도 '우선주'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섰다. 우선주는 은산분리 규제하에서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꼽힌다.

케이뱅크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통해 20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 가운데 400만 주는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로 발행된다. 주당 발행가는 5000원으로 동일하다.

400만 주의 우선주는 KT·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3곳의 주주사만 인수한다. 인수 물량은 KT가 164만 주, 우리은행이 100만 주, NH투자증권이 136만 주다. 우선주를 통해 확보하게 될 자본금은 200억 원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6년에도 무의결권 전환우선주를 1000만 주 발행했다. 우선주 발행을 통해 수혈받은 자금은 약 500억 원. 당시 KT는 우선주의 52%에 해당하는 390만 주(195억 원)를, NH투자증권(당시 현대증권이 인수)이 385만 주(38.5%, 192억5000만 원), 우리은행이 225만 주(22.5%, 112억5000만 원)를 각각 인수했다.

케이뱅크_우선주_주주별_보유현황

이 우선주는 차후 1대 1의 비율로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다. 신규 발행 우선주 역시 동일한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들 기발행된 우선주와 신규 발행된 우선주 모두를 향후 보통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세 주주사의 지분율은 14.6%, 13%, 10%가 각각 올라갈 전망이다.

언뜻보면 이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10%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정에 저촉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은행법상 비주금융주력사 지분한도 규제는 의결권 있는 주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무의결권 우선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우선주는 은산분리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사는 의결권 주식(보통주, 의결권 우선주) 보유에만 제한을 받은 뿐 무의결권 주식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론상 무의결권 우선주는 비금융주력사가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 자본확충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우선주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우선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어나 BIS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 특히 KT 같은 산업자본도 은산분리에 구애받지 않고 케이뱅크를 재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제한 조항이 있다. 상법 제344조3에 따르면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만약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종류주식이 발행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해소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앞서 케이뱅크가 발행한 무의결권 전환우선주는 총 1000만 주. 이는 전체 발행주식(5000만 주)의 20%에 해당하며, 신규로 발행한 400만 주를 감안해도 전체의 전체 발행주식의 20%를 넘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선주는 일종의 '투자' 형태로 볼 수 있다"며 "당장 의결권이 없는 만큼 현재 주주의 지분율에 영향받지 않고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비금융주력사인 KT는 현 지분율(8%)을 감안해 64억 원만 투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KT가 이번에 인수하는 164만 주의 우선주 가치는 8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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