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16일 10: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 서울에 사는 박 모(65,여)씨는 올해 남편이 지병으로 사별하자 유족연금 50만 원을 수령하게 됐다. 그런데 박씨는 노령연금 60만 원을 받고 있었다. 연금이 두 개가 되자 박씨는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을 선택했다. 그러자 남편의 유족연금은 30%로 줄어들게 됐다. 이렇듯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연금이 생길 경우 연금은 깎이게 된다. 대부분이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 쪽이 사망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박씨와 같이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65만 명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415만 명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인원이다. 유족연금 평균수령금액은 26만 원, 최고수령금액은 93만 7000원이다. 이처럼 공적연금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하는 경우 남아 있는 연금은 누가 수령하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가입자가 상당히 많다. 알면 쓸데있는 '유족연금' 수령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박씨처럼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다.
그러면 얼마를 수령할 수 있을까?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군인의 경우 퇴직(역)연금의 60%가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가 지급된다.
가령 남편이 매월 150만 원, 배우자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다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아내는 본인 노령연금 100만 원과 유족연금 90만 원(150만 원×60%)의 30%인 27만 원을 더해 1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럼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수령을 하게 된다. 이때 사실혼배우자의 경우에도 수령을 할 수 있지만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민법상속에서는 자녀와 배우자가 동순위로 상속을 받지만 국민연금법에서는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이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공적연금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의 경우도 동일할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로 감액(공무원연금법 제45조(급여상호간의 조정) 제5항, 제45조의 2)해 지급한다.
가령 남편이 매월 공무원 연금 250만 원, 아내는 220만 원을 수령하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아내는 본인의 공무원연금 220만 원과 유족연금 150만 원(250만원×60%)의 50%인 75만 원을 더해 29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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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연금의 수령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하는 경우 공무원 유족연금은 제한 없이 수령이 가능하다.
이밖에 개인형퇴직연금(IRP)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하는 경우는 유족연금이 있을까? 이 경우는 크게 상속인이 IRP계좌를 해지해 수령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IRP계좌를 계속해서 승계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중견기업에 근무했던 오 모씨(65)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5억 원을 IRP에 입금했다. 퇴직소득세는 약 2500만 원(이연퇴직소득세율 5%가정)으로 과세이연 됐고 60세부터 연금을 개시해 매년 2500만 원을 수령(총 연금수령액은 1억 2500만원)하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망일 현재 IRP 적립금은 4억 원이라고 할 때 이연퇴직소득 3억 7500만 원(5억 원 -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 70%를 과세해 1312만 5000원(3억 7500만 원*5%*70%), 운용수익 2500만 원(4억원-3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오씨가 60대에 사망했기 때문에 5.5%를 적용해 137만 5000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결국 상속인은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하고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그렇다면 IRP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 가능하다. 배우자가 승계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승계신청을 하면 된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중도에 해지해 한꺼번에 부담하는 연금소득세를 연금을 받으면서 나눠 내는 장점이 있다. 단 자식은 승계할 수 없다.
이외에도 개인연금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연금이 지급될 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연금수령 중 사망하는 경우라도 종신형 연금은 보증기간(10년, 15년, 20년)내에서는 유족들에게 연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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