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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해도 리스크 못 줄이면 위기" [2017 보험 Forum]정해석 금감원 팀장 "K-ICS 필드테스트 결과 요구자본 급증 양상"

안영훈 기자공개 2017-08-29 08:25:00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4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1년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다. 회계제도 변경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험부채가 급증하면 보험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자본확충 비상이 걸렸다. IFRS17 시행은 보험사 건전성 감독제도의 변화도 요구했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IFRS17과 국제적 정합성 등을 충족시키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2021년 도입한다.

신종자본증권, 유상증자, 상장(IPO), 후순위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늘어나는 보험부채만큼 자본만 추가로 확충한다면 보험사는 향후 생존을 담보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IFRS17 대응 자본확충 문제와 별개로 회사가 리스크를 줄이지 못하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IFRS17 시행만 대비하면 된다는 보험사 경영진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해석 팀장_세로
더벨은 24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2017 더벨 보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해석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신보험리스크제도팀장(사진)은 '보험회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방향' 주제발표자로 참가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방향과 보험사의 영향 및 대응전략,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여력제도로, 현행 원기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와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보험사 건전성 감독제도의 틀 자체가 바뀐다고 볼 수 있다.

제도 변경 과정에서 보험사의 요구자본 부담은 이전보다 휠씬 커진다. 리스크량을 측정하는 신뢰수준 자체가 기존 99%에서 99.5%로 상향 조정되는데다 새로운 리스크 요인들까지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 필드테스트 결과를 예로 들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신지급여력제도 마련을 위한 공개 협의안을 발표하고,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37개 보험사가 참여하는 신지급여력제도 필드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 팀장은 "필드테스트 결과 등을 취합하고 있는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하는 것 같다"며 "위험계수 방식으로 리스크를 측정해온 현행 RBC제도에서는 상품 포트폴리오에 따른 회사별 요구자본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시나리오 방식의 신지급여력제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지급여력제도가 시행되는 보험사는 상품구조상 리스크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상품 구조에 따라 회사별 요구자본이 10배나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IFRS17로 인한 자본잠식 문제만 해결하고 2021년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졌다가는 주주 배당도 못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과 함께 정 팀장은 보험사의 부담 완화 방안도 소개했다.

제도적 부담완화책으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요구자본 산출시 위험경감의 인정 여부다. 현행 RBC제도에서는 보험사가 재보험 출재시 위험담보에 한해 50% 한도 내에서 보험사의 요구자본 부담을 경감해 준다.

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위험경감을 100% 인정한다. 단 이는 실질적인 위험경감 노력에 한해서다. 정 팀장은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요구자본 산출시 위험경감 부분을 100% 인정한다"면서도 "단 이는 실질적인 위험경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처럼 RBC비율 제고를 위한 재보험 출재 등은 위험경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급여력제도가 2021년 시행되지만 최소 요건 충족 보험사의 경우에는 신지급여력제도의 경과 규정으로 2021년 이후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팀장은 "기존에 요구자본이 50인 회사가 신지급여력제도상 요구자본이 100이라고 나오면 50부터 서서히 요구자본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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