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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해양경찰청 헬기보험 수주 논란 "로이즈 협의요율 사용, 잘못된 사실 근거한 소문일 뿐"

안영훈 기자공개 2017-09-01 10:13:50

이 기사는 2017년 08월 31일 12: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화재의 해양경찰청 헬기 보험 수주가 덤핑 논란에 휘말렸다. 손보업계에서는 동부화재가 덤핑 수주를 위해 제3세계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을 선택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동부화재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한 소문이라는 입장이다. 제3세계 재보험사가 아닌 세계 유수의 재보험사인 로이즈의 협의요율을 사용한 만큼 덤핑 수주 주장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3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최근 중소형 손보사 2곳과 컨소시엄을 이뤄 해양경찰청 헬기 보험 입찰에 참여했다. 이번 입찰에는 동부화재 컨소시엄, 삼성화재 컨소시엄, 현대해상 컨소시엄이 경쟁을 펼쳤다.

알려진 해양경찰청 헬기 보험료는 40억 원 수준이다. 지난 한해 국내 항공보험 시장 규모는 280억 원으로, 이 중 해양경찰청이나 소방항공대 등의 관용 헬기 보험 시장은 약 13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용 헬기 보험 시장에서 대어로 평가되는 해양경찰청 헬기 보험은 올해 동부화재 컨소시엄이 따냈다. 컨소시엄 간사사인 동부화재는 전체 인수 물량의 60%, 나머지 40%는 컨소시엄 참여 중소형사 2곳이 각각 20%씩 나눠서 인수하게 됐다.

동부화재 컨소시엄의 해양경찰청 헬기 보험 수주 후 손보업계에서는 덤핑 수주라는 소문이 돌았다.

관용 헬기 보험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계가 같은 가격으로 참여해 시장 점유율대로 물량을 인수하는 구조였다. 동일한 재보험사 협의요율을 사용하다보니 가격이 동일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보험사의 항공보험료 담합 여부를 살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인식한 듯 손보사들은 올해 3개 컨소시엄으로 나눠 입찰에 참여했는데 동부화재 컨소시엄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10% 낮은 보험료를 써내면서 계약을 따냈다.

입찰 경쟁에서 경쟁사들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항공보험의 경우 담합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기 힘든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보험의 경우 재보험 협의요율을 기초로 보험료가 산출되는데 국내에서는 동일한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동부화재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동일 협의요율 대신 제3세계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을 사용해 보험료를 낮췄다고 소문이 퍼진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소문은 더욱 확대돼 동부화재가 가격을 낮추고 위해 검증 안된 제3세계 재보험사 협의요율을 사용해 리스크를 떠안았고, 이로 인해 한화손보의 휴대폰 재보험료 미지급 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과거 한화손보는 휴대폰 보험 재보험사로 말레이시아 재보험사인 베스트리를 선택했다가 베스트리가 부실화되면서 재보험료 미지급 사태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 동부화재는 말도 안되는 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협의요율 대신 해외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을 사용해 입찰 가격을 10% 낮춘 것은 맞지만 해외 협의요율을 제공한 곳은 세계 유수의 재보험사인 로이즈라는 것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협의요율 다각화 측면에서 해외 재보험사들을 접촉했고, 로이즈의 협의요율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사용하게 됐다"며 "입찰 경쟁 전략의 성공인데, 시장에서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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