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9월 27일 08: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이 김진숙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사진)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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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특수부(광주지검)에 발령 난 첫 여검사로 유명하다. 당시 검찰 사상 최초로 국가보훈처 산하 공무원들의 상이군경 등급판정 비리를 밝혔다.
제주지검 시절에는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백화점에 납품해온 수산물판매업자를 구속하는 등 굵직한 인지(認知)수사로 이름을 날렸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검 첫 여성 부공보관, 첫 지검 여성 차장검사(전주지검) 등 검찰 내 여성의 활동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다.
바른 관계자는 "25년간 검사생활을 한 김 변호사 영입으로 바른의 형사송무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일반 형사송무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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