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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보틱스, '초과청약 활용' 지분율 극대화 우리사주 희석분 커버, 최대 6% 추가 확보...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대응

김시목 기자공개 2017-09-29 12:34:03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7일 14: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로보틱스가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자회사 유상증자에서 초과청약제를 활용한 지분율 극대화에 나선다. 우리사주 물량으로 인해 희석되는 비율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사 규제요건 강화에 대응하는 등 안정적 지배력을 갖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유상증자에서 할당된 대주주 물량을 모두 인수할 예정인 가운데 초과청약을 통한 지분 확보를 추진한다. 다만 나머지 주주 배정 물량에서 실권이 나지 않는다면 현대로보틱스의 초과청약 참여 계획은 무산된다.

시장 관계자는 "이미 현대로보틱스가 대주주 배정 물량 소화는 물론 초과청약까지 참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황"이라며 "주주공모에서 실권이 나는 지분에 대해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주사 전환 이후 자회사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로보틱스는 현재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주식을 각각 115만 740주(지분율 32.1%), 132만 1390주(35.6%)씩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율과 배정 주식수를 감안할 때 현대로보틱스가 갖는 신주는 현대건설기계 35만 4464주, 현대일렉트릭 40만 4597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보틱스가 초과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유·무상증자를 완료하면 지분율은 현대건설기계 30.5%, 현대일렉트릭 33.8%다. 우리사주조합이 발행 신주의 20%를 가져가면서 지분율을 약 2% 가량 하락시킨다. 다만 초과청약을 거칠 경우 지분율은 최대 6% 이상씩 불어난다.

현대로보틱스가 배정물량의 20%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초과청약을 선택한 이유는 공정위의 지주사 요건 강화에 발맞춰 자회사 지분율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덤으로 대주주 외 기존 주주들에게 긍정적 시그널을 주기 위한 목적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배정물량만 책임지게 되면 지분율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0%를 소폭 상회하는 현 수준의 비율은 지분율 희석 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신주 138만 주를 발행하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약 3400억 원을 마련한다. 현대일렉트릭도 신주 142만 주를 발행해 2700억 원을 조달한다. 11월 초 최종 발행가액을 확정한 후 우리사주조합, 구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증자 할인율은 20%다. 납입일은 11월 중순이다.

현대건설기계 유상증자 딜의 주관사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등 세 곳이 맡고 있다. 현대일렉트릭 딜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이 맡았다.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모두 대표주관수수료율 15bp, 인수수수료율 35bp를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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