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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철 대표측, 디에스케이 이사회 사실상 장악 김태구 대표측 정연호 사외이사 퇴임 처리..이사회 2대 1 구도

권일운 기자공개 2017-09-29 19:09:06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9일 19: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디에스케이의 이사회가 정연호 사외이사의 퇴임이라는 변수를 맞이했다. 정 전 이사는 김태구 FA부문 대표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사실상 박광철 바이오부문 대표 측으로 이사회의 무게추가 쏠리는 모양새다.

디에스케이는 지난 28일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던 정연호씨를 퇴임 처리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한 등기를 완료했다. 정 전 이사는 현직 변호사로, 지난 2016년 3월 30일부터 디에스케이의 사외이사로 재직해 왔다. 선임 당시 보장된 임기는 내년 3월 29일까지였다.

정 전 이사의 퇴임 사유는 상법 제 382조 제 3항에 따라 결격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종 업계 기업의 이사나 무한책임사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정 전 이사는 디에스케이의 사외이사와 손자회사인 메디카코리아 사외이사로 동시에 재직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정 전 이사는 디에스케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6년 8월 메디카코리아의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이는 정 전 이사가 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메디카코리아 사외이사에 취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비슷한 사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외이사)피선임자는 새로이 선임된 직을 승낙할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디에스케이는 해당 판례와 사외이사제도를 다루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복합적으로 검토, 정 전 이사에 대한 퇴임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디에스케이 이사회는 김태구 FA부문 대표와 정 전 이사, 박광철 바이오부문 대표 및 정찬희 바이오부문 부회장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정 전 이사의 퇴임으로 인해 4인 체제였던 디에스케이 이사회는 3인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앞서 박광철 대표 측을 지지하는 소액주주들은 김태구 대표 측 인사로 분류돼 온 정 전 이사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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