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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가 취소 가능성 있나 금융혁신위, 위법 여부 결론 미뤄…금융위로 공 넘길 듯

안경주 기자공개 2017-10-13 10:22:29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1일 17: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서 향후 케이뱅크 인가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의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가 행정절차의 부적절성을 제기한 만큼 최근 정치권의 공세를 감안하면 케이뱅크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금융혁신위가 케이뱅크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인가 취소와 관련한 결정은 금융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혁신위 논의 현황과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시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이 불투명했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한 케이뱅크 인가 특혜와 관련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케이뱅크는 인가 신청 당시 주요 주주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데도 금융위의 특혜성 유권해석으로 인가를 획득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위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인가를)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위가 인가 과정의 행정절차를 문제 삼은 만큼 금융위는 연말께 나올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관련 업무 전반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케이뱅크 인가 취소 여부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지만 정부가 은행업 인가를 취소하기 위해선 위법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문제는 금융혁신위가 케이뱅크 위법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혁신위 다수는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산업정책적 측면까지 고려해 내린 판단이 적정했는지 판단을 못 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금융위의 결정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이 위법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한다"며 "자문을 하는 금융혁신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된 우리은행의 BIS비율과 업계 평균 BIS비율 차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도 금융혁신위의 고민이다. 윤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였고 업계 평균은 14.08%였는데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임팩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KT와 우리은행 이 은행법상 '동일인' 의혹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혁신위의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정관에 마치 공동의결로 몰고 가는 것과 같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관을 주주계약에 따라서 작성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이 공동의결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 인가 취소와 관련한 공은 결국 금융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혁신위가 연말 최종보고서에서도 케이뱅크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인가 취소 여부에 따른 금융산업 영향 등을 담은 시나리오만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혁신위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케이뱅크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담는 방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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