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파격택한 성장금융, GP 성과보수 범위 확대 국내 첫 '풀 캐치업' 적용…직접 거래로 LP지분거래 활성화 추진

김세연 기자공개 2017-10-16 08:04:29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3일 17: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파격적 행보를 이어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또다시 주목할 만한 출자계획을 마련했다.

성장금융은 연말까지 세컨더리 2개 분야와 초기기업 후속 투자 등에 총 108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출자를 통해 조성할 벤처펀드 규모는 총 2030억 원이다.

이번 출자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조성되는 초기기업 팔로우온(Follow-on ) 투자펀드의 성과보수 체계다.

성장금융은 팔로우온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주요 유한책임사원(LP)으로는 처음으로 '풀 캐치업(Full Catch up)' 방식을 성과보수 산정에 적용키로 했다.

풀 캐치업은 펀드가 기준수익률을 넘어선 성과를 기록한 경우 기준수익률 미만의 수익 일부도 운용사(GP)가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확장된 인센티브 적용 방식이다. 기준 수익률 달성 이후 발생한 초과이익중 일부만을 운용사의 성과보수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 대부분의 국내 출자사업과는 완전 다른 방식이다.

예컨데 관리보수나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기준수익률이 8%, 성과보수율이 20%로 설정된 100억 원짜리 펀드가 1년 후 120억 원에 청산됐다고 가정하자.

풀 캐치업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운용사는 투자원금 100억 원과 우선수익 8억 원을 LP에 지급하고 남아있는 12억 원중 20%인 2억 4000만 원만을 성과보수로 받는다. 하지만 풀 캐치업 방식이 적용되면 약정 총액을 초과하는 모든 초과수익(20억 원)이 성과보수 지급대상으로 평가돼 운용사는 총 4억 원의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풀 캐치업 방식은 기준수익율을 넘어선 경우에만 적용된다.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에서 보편화된 풀 캐치업 방식은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도 오래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LP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부분의 LP들이 적용을 외면해 왔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운용사 입장에서 수익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심사역들 역시 펀드 운용을 통해 더 많은 성과보수를 확보할 수 있어 이전처럼 빈번했던 프라이빗에쿼티(PE)로의 인력 이탈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성장금융은 국내 LP지분 거래 시장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LP지분 거래에 뛰어들기로 했다.

성장금융 관계자는 "민간 GP의 경우 상호 경쟁관계 탓에 LP지분 거래를 위한 펀드 포트폴리오 공개가 쉽지않았다"며 "이해상충 우려가 적은 모펀드(Fund of Funds)가 직접 참여해 시장마찰을 줄이고 다양한 LP지분 거래 방식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