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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지세 소송 최종 패소…81억 못돌려받아 이통사 200억 인지세 계속 납부해야…전파사용료에 더해 이중과세 지적도

김성미 기자공개 2017-10-25 08:13:57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4일 14: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가 인지세 환급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KT뿐만 아니라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인지세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인지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전파사용료도 납부하는데다 인지세까지 내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인지세 환급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KT는 국가를 상대로 인지세 약 81억 7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KT가 패소했고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KT는 IMT-2000은 인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전화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에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해달라고 신청했다.

SK텔레콤도 같은 내용으로 1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KT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는 매년 약 200억 원의 인지세를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세법은 전기통신사업법 4조에 나오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통사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동전화에는 3G 이동통신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령이나 전파법령에서 이동전화 역무는 셀룰러 서비스와 같은 의미로 개인휴대통신 역무는 PCS 서비스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IMT-2000 서비스와는 확연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지세법이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지 않은 이상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인지세법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유무선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전파사용료로 분기당 2000원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사들이 가입자 대신 인지세를 내고 있으며 전파사용료까지 하면 가입 관련 비용을 정부에 2번이나 내야한다는 것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시절인 2015년 유무선전화에 가입할 때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인지세를 따로 내고 있지 않아 가입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지만 통신사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입 시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인지세를 계속 내야하는 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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