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 내린다 9일 입점사 대상 1차 설명회…"영업요율 납부 방식은 아냐"
노아름 기자공개 2017-11-08 08:26:51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7일 16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조치로 실적에 타격을 입었던 면세업계가 숨통을 트게 될 지 주목된다.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1 입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 해당 설명회는 임대료 감액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후 수 차례에 걸쳐 업권별 후속 설명회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일 설명회에는 7곳의 면세사업자를 포함해 식음료 사업자, 통신사 대리점 및 은행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자리할 예정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난주말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임대료 인하 조정 1차 설명회에 참석해달라는 유선 연락을 받았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살펴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점 사업자를 한 데 불러모으는 이유는 내년 1월 제2여객터미널(T2)이 개장함에 따라 T1 이용객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T2를 대한항공 등 스카이팀 항공사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항공편이 30% 이상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출액에 연동되는 영업요율 납부 방식으로의 변경을 예측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일축했다. 최근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자를 선정하며 수용 가능한 최소 영업요율을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전월 매출액에 낙찰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공항공사에 임대료로 납부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당일 설명회가 예정된 것이 맞다"며 "다만 최근 제주국제공항 면세사업자 재선정 사례처럼 수수료율 납부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 자체가 감액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의 이해관계가 다양해 임대료 재조정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출국객 감소 대비 사업자의 손익 편차가 큰 까닭에 쉽사리 합의점에 이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업종별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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