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하나금융, 자산운용사 교통정리 어떻게 할까 통합 대신 양사 병행 가능성, 사명 변경 예정

이승우 기자공개 2017-11-15 08:36:53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9일 14: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UBS와의 결별을 선택한 하나금융그룹이 하나UBS자산운용과 하나자산운용 두 회사의 역할과 사명 등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에 빠졌다. 두 회사를 통합하는 대신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로 자리잡은 하나자산운용과 공모펀드·일임 중심의 하나UBS자산운용으로 양분해서 키워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사명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하나UBS자산운용의 사명을 '하나자산운용'으로, 기존 하나자산운용의 사명을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나UBS자산운용이 하나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바꾸는 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이 종료되면 굳이 UBS의 이름을 남겨 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하나자산운용의 새 이름에 대해서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을 비롯해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현 하나자사운용이 부동산과 더불어 대체투자에 특화돼 있어 이에 걸맞는 사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UBS자산운용의 이름을 하나자산운용으로 바꾸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재 하나자산운용의 사명을 어떻게 바꿀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두 운용사의 비즈니스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삼성자산운용처럼 여러 개의 운용사를 두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과 UBS간 실제 지분 정리는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과 UBS간 체결된 성과연동 추가매입대금 환급(earn-out clawback) 조항의 기준이 연말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과 UBS는 지난 2007년 7월 합작 당시 펀드 순자산이 매년 2조 원씩 늘어나지 않을 경우 3년 뒤 하나금융이 300억 원을 UBS에 내줘야하는 계약을 양사간 체결했다.

당시 UBS가 사들인 지분 매입대금 1800억 원에 이 300억 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3년이 지난 2010년 환급금 대신 계약 연장 2년이 진행됐고, 이후 순자산 기준이 아닌 수익 기준으로 추가 연장 5년을 받아들이면서 관련 문제는 이월됐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