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자본규제 5년 유예, 국내 보험사 영향은 금감원 "국내 新 지급여력제도(K-ICS) 2021년 계획대로 시행"
안영훈 기자/ 신수아 기자공개 2017-12-19 10:28:57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5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국제적 자본규제(ICS) 시행 시기가 사실상 5년간 유예된다. ICS를 근간으로 마련되는 국내 보험사의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일정이 변경될지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IAIS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국제적 자본규제 제정(ICS)과 관련된 회의를 열었다. 회의 이후 밝힌 IAIS의 공식 입장은 국제적 자본규제 시행 시기 유예다.
IAIS는 국제적 자본규제(ICS) 기준을 제정, 2020년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달 IAIS는 2020년 ICS 제도를 시행하되 5년간 모니터링 단계를 밟는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ICS 기준으로 산출된 자본적정성 결과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자본적정성 결과에 대해 감독상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모니터링 단계가 끝나는 5년 후에는 감독상 규제가 적용된다.<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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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보면 IAIS는 2020년 국제적 자본규제를 도입·시행하는데 2024년까지는 모니터링만 하고, 실제 규제 적용은 2025년부터 한다는 말이다.
IAIS의 국제적 자본규제 유예 소식을 접한 국내 보험사들은 현재 국내 금융감독 당국이 2021년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일정 변경을 기대하고 있다.
신 지급여력제도(K-ICS)는 국제적 정합성 충족 등을 위해 IAIS의 국제적 자본규제를 참조해 기준이 만들어 지고 있다. 실제 영문 약칭도 Korea ICS라는 뜻의 K-ICS로 정해졌을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ICS는 보험자산 500억 달러 또는 수입보험료(3년평균) 100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보험사들에 대한 자본 규제"라면서 "글로벌 보험사들조차 곧바로 도입이 힘들어 5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데 국내 금융감독 당국이 한국판 ICS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은 국내 보험사에 대한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일정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획대로 2021년 시행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 지급여력제도를 만드는데 ICS 기준을 참고하고는 있지만 이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 보험사들의 경우 2021년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신 지급여력제도도 여기에 맞춰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 지급여력제도를 K-ICS라고 부르지만 신 지급여력제도 초안에는 EU의 솔벤시2 기준과 IAIS의 ICS 기준이 모두 녹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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