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09일 13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법무부로 넘어갔던 비트코인·리플 등 가상화폐(가상통화 또는 암호화폐) 관련 정부부처 합동 대책의 주도권을 다시 잡았다. 법무부가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태스크포스(TF)'의 주무부처를 맡은 지 한달 만이다.가상화폐 거래를 가능케 하는 거래소(가상화폐 취급업자)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무부 주도의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에 현장점검을 시행한다"며 "점검 결과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면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점검 대상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등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인 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은행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금융위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이전까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 제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불면서 '제도화'에서 '거래 규제'로 전환했다. 이 때 까지만 해도 가상화폐 관련 정부부처 합동 대책의 주도권은 금융위에 있었다.
그러나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식지 않자 지난달 4일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바꿨다.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더욱 과열돼 강력한 가상화폐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규제의 주도권이 법무부로 넘어간 지 한 달여 만에 금융위로 다시 넘어왔다"며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주도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달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에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제안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논의 끝에 무산됐다.
물론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국회 등 관련 기관의 입장 차이가 커 언제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른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금융위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을, 국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서로 간의 입장 정리가 완료돼야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다시 가상화폐 거래 규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비트코인·리플 등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선 은행의 가상계좌가 필요하다. 가상계좌는 빗썸·업비트·모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뺀다.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폐쇄하면 투자자들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최 위원장도 가상계좌 폐쇄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차단하거나 거의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상계좌의 실명전환 규제도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 규제 수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계좌와 입금계좌의 명의가 일치해야만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선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은행과 가상계좌 서비스 등의 업무제휴를 못했지만 법인계좌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계좌가 없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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