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미등록 P2P업체 '형사고발' 가능해진다 지난해 대부업 법규 개정으로 감독근거 마련…2월말까지 등록 마쳐야

신수아 기자공개 2018-01-18 11:26:49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6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2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P2P금융 업체는 수사 기관에 넘겨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P2P금융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P2P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2월 말까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경우 수사기간에 해당 사안이 통보된다.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등록요건은 대부업법 3조 5항 등에 따른 △자기자본 3억원 이상 △ 교육이수 8시간(대표이사 등) △ 고정사업장 보유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임원 자격 등 4가지다. 해당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 당국에 제출하면 P2P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P2P연계 대부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며 "오는 3월 2일부터 이를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8월 대부업 법규를 개정하여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당시 이미 P2P대출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올 2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등록시한을 유예했다.

P2P_대부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한 P2P연계대부업자는 총 35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크라우드연구소가 발표한 P2P대출업체수는 총 183개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등록하지 않은 업체수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부업법 19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P2P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게 된다. 자기자본 기준 등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영세 업체들의 경우 폐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체 회원사 누적대출액은 1조 8034억 원으로, 지난 2016년 12월 기준 4682억 원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여 년만에 1조3351억 원이 증가했다는 계산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용대출 2340억 원, 부동산 담보 3871억 원, 부동산PF 4130억 원, 기타 담보대출 3008억 원 증가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