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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가상화폐 거래소 구주투자 '회수 난항' 법 위반 적발시 제3자 매각 제한, 정부 방안 현실성 떨어져

권일운 기자공개 2018-01-18 07:36:07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7일 13: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공적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 벤처캐피탈 업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미 발행된 보통주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벤처캐피탈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문제를 일으킨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입된 모태펀드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이어 중기부 자료를 인용해 모태펀드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입된 자금이 412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모태펀드뿐 아니라 공공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 상당수가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물론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이를 위반한 곳이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강력한 권고가 있을 경우 이를 무시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금 회수에 나선다고 해도 걸림돌이 적지 않다. 당장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공 자금이 앵커 LP(핵심 출자자)로 나선 벤처펀드에 참여한 다른 출자자들이 회수 시도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 또 투자 자체가 펀드 운용사(GP)와 기업 간에 체결된 사적 계약 행위여서 번복하는 게 쉽지 않다.

그나마 채권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나 전환사채(CB)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은 상환권 행사라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현행법 위반으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컨더리 형태로 거래소 지분에 투자한 경우다. 대부분의 세컨더리 거래가 최초 발행한 RCPS 등을 보통주로 전환한 이후에 이뤄지는데, 보통주의 경우 상환권 옵션이 전환과 동시에 소멸된다. 따라서 제 3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 외에는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비티씨(빗썸), 두나무(업비트) 등에 투자한 상당수 벤처캐피탈이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통주를 매입했다. 이들 벤처캐피탈은 발행가 대비 상당한 프리미엄을 더해 거래소 운영사 지분을 사들였다. 강제 투자금 회수가 이뤄질 정도로 평판이 훼손된 거래소 지분이 제값에 팔릴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보통주 투자자들의 경우 IPO나 제3자 매각 외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매각 자체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언급한 회수 대책은 현실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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