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공적자금 투입된 VC 실태 조사, '계약 파기' 법적 분쟁 우려도

권일운 기자공개 2018-01-17 08:03:54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6일 10: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입된 벤처캐피탈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공적 자금이 투입된 벤처펀드가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을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투자 계약 등 현실적인 장애로 인해 실제 자금 회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예하에 벤처 출자기관을 두고 있거나 출자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처들은 해당 기관에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동시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 검토도 진행키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시작됐다. 정부 부처 입장에서 공적 자금이 투기 수단으로 간주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성장자본 역할을 했다는 여론에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속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더는 판이 커지지 않게 조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조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투자를 사실상 제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펀드 운용사(GP)의 투자 활동에 출자자(LP)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GP가 사회적 물의를 빚을 소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행했을 경우 LP가 법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금 회수라는 극단적인 방안이 실현 가능할지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투자금 회수는 LP의 요구로 GP가 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한 사적 계약을 철회해야 실현이 가능하다. 투자 계약과 자금 집행이 이뤄질 당시만 해도 법적 문제가 없었던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 검토를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벤처캐피탈 업계 설명이다.

한 출자기관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금을 회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강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당장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가 민형사상 피소나 재무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와 벤처캐피탈이 체결한 계약은 분명 법적으로 유효한데 일방적 파기를 강행 할 경우 추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