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호반 단독입찰 '유효경쟁 성립' [대우건설 M&A]PEF 소유, 한곳 입찰도 매각 가능, 26일 우협 선정
김장환 기자공개 2018-01-19 17:36:41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9일 17: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에 호반건설이 단독 입찰한 것을 두고 '유효경쟁'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산업은행은 19일 진행한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에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한 것을 '유효응찰'로 결론 내렸다. 단독 입찰로 거래가 이뤄지면 유효응찰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유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인수 가격에 문제가 없을 시 유효경쟁이 성립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자회사를 매각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2인 이상 참여시 유효경쟁이 성립된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소유 구조가 자회사가 아닌 사모펀드(PEF) 출자전환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한 곳만 예비입찰에 참여해도 매각 절차 추진이 가능하다.
대우건설이 몇 차례 매각 유찰된 매물이란 점도 단독 입찰을 허용한 이유로 평가된다. 산업은행은 과거 하이닉스 매각 당시에도 이를 이유로 SK텔레콤의 단독 입찰을 '허용'했다. 인수 가격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SK텔레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거래를 마무리했다. 반면 2015년 금호산업 매각 당시에는 호반건설의 단독 입찰을 이유로 '유찰'을 선언했다. 호반건설이 당시 낮은 가격을 써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내주 26일 대우건설 매각추진위원회를 열고 호반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호반건설이 예상했던 수준의 대우건설 인수 가격을 써낸데다 유효경쟁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별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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