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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57곳 예비등록 '거래소 별도심사' 자율규제위원회·은행심사 문턱 넘어야, '함량미달' 시장 퇴출 순기능

류 석 기자공개 2018-01-23 10:29:28

이 기사는 2018년 01월 22일 13: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달 26일 출범을 앞둔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약 57곳이 예비회원사 등록했다. 블록체인 기술 업체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및 정보통신(IT)기업 등이 예비회원사로 이름을 올렸다.

협회는 예비회원사 중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별도 정회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함량 미달의 거래소를 시장에서 자연 퇴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공식 출범에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심사 기준 마련에 나섰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와 은행권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들만 정회원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는 블록체인 및 IT기술 업체들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회원 등록이 가능하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6일 공식 출범 이후 구성될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거래소 운영 예비 회원사에 대한 심사 세부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협회 출범 시점에는 거래소 업체들을 제외한 30여 곳의 업체로만 정회원사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거래소 예비 회원사의 경우 자율규제위원회와 은행권 심사를 통과해야 협회 정회원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세부 기준을 정해 늦어도 올 2분기에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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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은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일부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거래소 예비회원사들의 자본금 현황, 보안성 수준 등을 평가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췄는지를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협회는 거래소들에 대한 자율규제안으로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본인계좌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등의 요건 등을 제시했다. 자율규제안을 바탕으로 세부 심사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율규제위원회는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 회계사, 법조인, 대학교수 등이 자율규제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57곳의 예비 회원사 중 약 26곳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 중이다.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 코인원, 코빗, 업비트(두나무) 등 국내 주요 거래소로 꼽히는 업체들이 모두 예비회원사다. 거래소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팍스넷, 넥스지 등도 예비회원사 등록을 마쳤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아이티센, 라온시큐어,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보안 및 시스템통합(SI) 업체들도 예비회원사로 등록했다. 향후 거래소 등 서비스에서 야기될 수 있는 보안 위협 혹은 부가 서비스 분야에서 기회를 엿보는 차원에서 회원사 등록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관계자는 "다수 업체들의 회원사 등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 업체를 포함해 약 60곳 이상의 회원사를 확보한 상태에서 협회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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