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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 가상화폐 담당 부행장 소집 왜? "거래 실명제 차질없이 준비" 당부…이달말 시행

안경주 기자공개 2018-01-23 14:46:12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8일 17: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행 시점도 이달 말로 못 박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후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시중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6개 시중은행 부행장을 긴급 소집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에 따른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JB광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논란을 잠재우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가상계좌 실명제 전환을 추진했고, 시중은행을 통해 이달 중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의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계획을 내놓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이 늦어져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지연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 시점도 이달 말까지로 못 박았다. 금융당국은 원래 이달 20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려 했다. 앞선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시스템 구축 시점을 늦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은행들이 준비를 마치는 이달 말로 밀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거래 대금이 어디서 입금되는지 출처를 명확히 해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빗썸·업비트·모인원 등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인 가상계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입금받았다. 이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한 회원 이름과 입금자 이름만 같으면 실제 회원이 아니라도 돈을 넣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은 아무 계좌로나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후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막으면 이른바 '벌집계좌'라고 불리는 편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 자율적으로 판단해 신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벌집계좌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인계좌 또는 거래소 임원의 개인계좌 아래 다수의 개인 거래자를 두고 이들의 거래내역을 장부로 관리하는 것을 말안다. 금융위는 일부 거래소가 지난달 말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중단 이후 신규 회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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