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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케이에스피, 경영권 매물로 코스닥 상장폐지심사 4월 18일... 원매자들 눈치작전 돌입

진현우 기자공개 2018-01-29 09:33:17

이 기사는 2018년 01월 22일 18: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케이에스피가 기업회생절차 졸업을 위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

22일 IB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케이에스피 경영권을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오늘(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잠재적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거래 대상은 케이에스피가 신규로 발행하는 유상신주다.

매각의 핵심 포인트는 케이에스피가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여부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간은 4월 18일까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매물에 관심을 보이는 원매자들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공시를 받기 전까지, M&A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시장상황을 관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케이에스피는 2004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처음 상장됐다. 그러나 2017년 1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케이에스피는 매매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이후 3월에는 류흥목 전 대표이사의 횡렴과 배임 혐의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됐다. 그리고 한 달 뒤, 코스닥시장 본부로부터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올해 4월 1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서와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IB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케이에스피의 매각가는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극명한 가격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케이에스피는 2010년에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고발돼 상장폐지 위험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던 경험이 있다.

케이에스피는 1991년 한국특수용접공업사로 설립돼 2000년 6월 지금의 케이에스피로 법인을 전환했다. 회사의 주력사업은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선박용 엔진 벨브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체를 납품처로 두고 있다.

사실 케이에스피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7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10년 9월 한국공작기계컨소시엄에 인수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당시 한국공작기계는 17.81%의 소수지분을 매입하며 경영권을 취득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 케이에스피의 재무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대규모 손상차손에 따라 코스닥 거래정지에 이르렀고 2016년 9월부터 기업회생절차에 재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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