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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 제재', 조직개편 이후로 밀릴까 육류담보대출 손실 관련 1월 제심위에 상정 안돼…사안 중대·법률적 쟁점 복잡

신수아 기자공개 2018-01-24 16:19:11

이 기사는 2018년 01월 23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대한 제재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현장검사 이후 법률 자문을 받으며 1년 넘게 검토해 왔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얽혀있는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데다 이와 유사한 전례가 없는 만큼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심위)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과 관련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2주 전 진행된 올해 첫 제심위에도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제심위는 통상 2주에 한번 꼴로 매월 두차례 가량 열린다. 일러야 내달 상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1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제재 관련)현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연내 제재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결국 해를 넘기고 말핬다.

금감원은 2016년 12월 부터 2017년 1월까지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대출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파기 위한 절차였다. 금감원은 당시에도 담보물 확인과 대출금 관리 등에 소홀함이 발견된다면 이와 관련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1년이 넘게 법률자문을 받으며 내부 검토를 진행했으나 또 다시 해를 넘기고 말았다.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주가가 폭락하며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했던터라 징계 수위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얽혀있는 법률적 쟁점이 많아 판단 내리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해당 사안을 맡고 있는 보험준법감시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해당 사안이 금감원 내 조직 개편 이후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현재 보험준법감시국은 보험감독국에 흡수된다. 감독국 산하에 일반 감독과 준법 검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팀을 운영해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즉 사안의 향후 관리를 위해서 관련 부서 정비와 업무 분장이 끝난 이후에나 결론지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제재·심의에 투입되는 시간은 다르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소관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내리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영업정지·등록취소·직원경고·기관주의 등이 있다. 직원경고나 기관주의는 비교적 경징계지만 일부·전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 수위에 따라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제재 사항을 결정짓지만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제재 내용이 최종 결정되면 이를 해당 회사에 통보한 후 10일 이내 이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한편 동양생명은 앞서 공시를 통해 2016년 말 기준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3803억 원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2837억 원이라고 밝혔다. 육류담보대출 관리과정에서 담보물 창고검사 중 부분적으로 담보물에 문제가 발견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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