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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ICO 프리세일' 주의보 상장 심사 전 자금조달, 금융당국 개입 근거 없어 '투자자 위험노출'

배지원 기자공개 2018-02-01 10:08:08

이 기사는 2018년 01월 31일 15: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공개(ICO·Inicial Coin Offering)를 통한 자금 조달 업체에 대한 투자 열기가 치솟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에게 마땅한 안전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개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먼저 모집한 뒤 상장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게 ICO의 위험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관련 스타트업 대부분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장을 추진해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내 스타트업들은 우선 스위스, 싱가폴, 에스토니아 등 ICO를 허용하는 국가를 선택해 별도 해외법인을 세우고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한다. ICO는 경영진 등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얼리백커(Early Backer) 단계를 거친 뒤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리세일(Pre-sale)을 진행하게 된다. 이어 메인세일까지 진행해 목표 조달금액을 모두 채운 뒤 거래소 상장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댔으나 상장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부담이 있다. 블록체인 업체 사업 계획과 알고리즘만 설명된 백서만 두고 투자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 등 위험에 노출된다. 스타트업 등이 자금 모집 후 거래소 상장이 불발될 경우 자금을 환불받아야 한다. 다만 여기에 대한 별도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해외에서는 이미 프리세일과 메인세일을 마친 업체가 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먹튀'사건도 발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ICO에 대한 투자 열기가 높아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라며 "다만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는 만큼 사기를 노리는 업체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CO 상장 여부를 심사하는 거래소에 대한 불신도 높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 자리에서 "일부 거래소가 특정 재단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질낮은 코인을 올려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

자발성 분산성에 기초한 블록체인의 특성상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한 후 발행사(스타트업)는 가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ICO는 초기 조달 이후 탈중앙화되는 시스템으로 유상증자와 같은 형태의 추가 발행이 불가능하다. 코인 가격을 관리할 유인이 낮아서 투자자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ICO할 때 상당한 비중의 토큰을 그대로 소지하면서 통화가치를 조절하거나 우위를 갖고 블록체인 가치를 관리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의지가 없는 발행사는 자금만 조달한 뒤 엑시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당국이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반면 일본의 경우 토큰 판매 전후로 등록과 심사 절차를 밟아 투자자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일본은 ICO 판매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토큰이 '자금결제법' 상의 암호화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토큰을 발행하고 싶은 업체는 우선 백서 등 필요 자료를 제출해 '암호화폐교환업자'로 등록하거나 판매를 전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위탁업체도 자체 심사를 거친 후 금융청에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ICO 단계에서도 자율규제단체, 금융청 사전·사후 신고를 거치도록 해 투자자를 보호한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거래소를 제외한 민간과 당국의 심사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진화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행위 규제와 더불어 민간의 자율 정화 노력으로 시장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ICO는 사실상 IPO의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나타난 자금 조달 방식"이라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당국 입장에서 전체적인 차원의 입법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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