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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아이온' 풍림산업, '두 번째' 회생절차 신청 주요 채권자 우리은행과 사전 협의...조만간 개시여부 결정

이명관 기자공개 2018-02-07 08:16:2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6일 18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풍림아이원'으로 알려진 풍림산업이 두 번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2년 첫 번째 법정관리 신청 이후 6년 만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조만간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서와 각종 자료들을 검토한 뒤 풍림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풍림산업이 채권자인 우리은행과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계획대로 채무 변제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풍림산업은 1954년 설립 후 매년 견조한 실적을 올린 중견 건설사다. 2008년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후 사업이 악화됐고, 2009년 4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다.

2012년 5월 만기도래 기업어음(CP) 437억 원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풍림산업은 첫 번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듬해 4월 법원 판단으로 법정관리를 11개월 만에 조기 졸업했다. 법원은 풍림산업이 회생계획 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봤다.

졸업 이후 풍림산업은 예상과 달리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거뒀다. 2014년을 제외하고 지난해 3분기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냈다. 이 기간 누적 적자는 1000억 원을 상회한다. 재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됐고, 풍림산업은 회생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풍림산업이 상환해야 할 회생채무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총 2155억 원이다. 이중 1년 내 갚아야 하는 회생채무는 1173억 원이다. 풍림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9월 말 기준 16억 원)을 감안하면 외부자금 수혈 없이는 자체적으로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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