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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 '코스닥 상장사' 타이틀 유지할까 9일 LOI 마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D-70’

진현우 기자공개 2018-02-13 16:41:36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8일 10: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에스피가 코스닥 상장사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M&A를 통한 외부자본 유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케이에스피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통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재무구조 개선이다. 2016년 11월 케이에스피는 특수관계인인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와 종속회사인 한국공작기계에 막대한 대여금을 빌려주며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당시 집계된 손상차손은 약 453억원으로 케이에스피 자기자본(668억원)의 67.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매출채권 이외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케이에스피는 2016년 막대한 손상차손과 더불어 약 9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대규모 적자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2017년 11월 기준 판관비를 전년도 대비 63% 절감하며 영업손실을 24억원까지 줄였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회생절차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펼치고 있고, 향후 매각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코스닥 상장사로 남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지목된 류흥목 전 대표이사의 배임과 횡령혐의는 주인이 바뀔 경우 상장폐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류흥목 전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인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에 장기대여금 250억원과 단기대여금 27억원을 대여했고, 신한은행으로부터 41억원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보증신용장도 작성해 줬다. 한국공작기계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62억원, 39억원, 29억원 등 총 130억원의 단기대여금을 빌려준 바 있다.

현재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에 제공한 장기대여금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단기대여금과 보증신용장에 따른 구상금 채무는 법원 소송 중에 있다. 한국공작기계 자금 대여행위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진행 중이다.

잠재적 인수자들은 상장폐지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매물을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회생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상장사는 나름 인기있는 매물로 취급받는다. 비상장사는 상장사를 인수해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우회상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시장의 공신력을 인정받아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재무전략을 수립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에 잘 반영됐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케이에스피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맞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전까지 외부자본을 유치해 재무구조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4월 18일 케이에스피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고, 종료일은 올해 4월 18일이다. 종료일 기준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장폐지 여부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정된다.

케이에스피는 1991년 한국특수용접공업사로 설립돼 2000년 6월 지금의 케이에스피로 법인을 전환했다. 회사의 주력사업은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선박용 엔진 벨브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체를 납품처로 두고 있다. 오는 9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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