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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위원회 실적, 소속위원이 '직접' 평가 7일 개정안 시행…평가방식 구체화, 공정성 저하 우려도

서정은 기자공개 2018-02-13 17:45:14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9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안타증권이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각 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위원회별로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이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 7일 지배구조 내부규정 중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 방식을 개정했다. 그동안에는 이사회가 위원회 구성, 운영, 성과에 대해 연간활동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 등을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았다.

하지만 이번에 제 27조 2항을 신설, 평가 방법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새로 포함된 조항은 '이사회 내에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각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안타증권이 가장 최근 공시한 분기보고서(2017년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의 이사회는 7명(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돼있다. 이사회 내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다섯가지 위원회가 소속돼있다.

유안타증권은 위원회별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위원회의 실적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각 소속 구성원"이라며 "위원회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오히려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회사 관계자는 "각 위원회별 소속 인원 뿐 아니라 다른 이사회 관계자도 위원회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안타증권은 이사회의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된 만큼 이 같은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회사 관계자는 "이사회 관계자가 소속 위원회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가 1번 내외"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훨씬 넘은 만큼 평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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